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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스쿠터를 사려고하는데 라이센스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29,926 작성일6/7/2008 5:33:35 PM
안녕하세요 고유가 시대라 로컬에서 스쿠터를 사서 타고 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클래스 C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따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하는지요

한국에서는 125cc까지는 2종보통면허이상으로 운전할수 있는데 미국도

class C 운전면허로 소형 스쿠터를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요?

또하나 스쿠터도 사서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들어야한다면 보통 한달에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쿠터 타시는 분들 좀 갈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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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 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6/10/2008 11:00:39 A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1 ---------------------------

미국에서는 오토바이 면허증 따로 따셔야 합니다

모터사이클 면허는두종류가 있어요

모터사이클 M1종 면허
2륜 모터사이클,모터구동사이클,전동스쿠터

모터사이클 M2종
면허전동자전거 모터장착자전거 전동스쿠터

캘리포니아의 모터사이클 면허증을 딸려면은 16살 이상이어야 하고 DMV에서 필기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필기 시험은 비슷한 문항의 15개 종류의 정도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를 치루어서 합격을 하면 실기 시험을 볼수 있고 불합격을 하면 3번의 무료 테스트기회가 있습니다. 3번의 무료테스트 기회에도 합격을 못하면 다시 시험 응시료를 지불하고 필기시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을 치루고 나서 실기시험을 치뤄야 하는데 실기시험은 CHP(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치루는 운전자 트레이닝 코스에서 받을 수 있고 DMV에서도 치룰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실기시험을 위한 날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날이 될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터사이클은 대기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원하는 날짜에 실기시험을 치룰수 있습니다.

면허증은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임시면허증을 발급받고 정식면허증은 60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150cc 미만의 바이크인 경우는 freeway 진입로에 진입 제한을 표시해 놓았다면 freeway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 2 ---------------------------

미국 오토바이 면허 따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단 필기 시험을 보시면. PERMIT을 받는데, 이것으로 낮에는 혼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뒤에 태우고는 못탐.)
물론 고속 도로에는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위의 친구 오토바이나 RENT (하루에 보험 포함 하여 $120.00 정도 임.) 하여 나중에 실기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실기 시험은 DMV 에 가보시면, 열쇠 구멍 모양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안을 주행 하는 시험이에요.

#2. MOTORCYCLE SAFETY CLASS 가 있습니다. 일주에 1번씩 4~5번 을 참여 하는 안전 운전 학교 에요. 이 코스 비용은 약 $250.00 정도이며, 이곳에서 교통법 및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토바이도 제공 해줌.

이 코스를 끝맞추면 나중에 DMV 에가서 필기 시험만 보면 면허증을 줍니다.
꼭 권장 하고 싶어요. 많이 타셨든 분들도, 몰랐던 교통법도 배울수 있고, 또한 안전성에 대해, 물론 나중 보험료도 DISCOUNT 받으니 $250 의 값어치는 확실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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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서 스쿠터를 보기는 하지만 크게 많은것은 아닙니다.
모터 사이클이 대부분이고 스쿠터는 흔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유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는 스쿠터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로 다녀야 해서 실용성이 그리 크지 않기때문입니다.

학교나 집근처에서 탈것이라면 실용성이고 좋을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스쿠터를 타려면 두종류가 있는데 전동 스쿠터와 모페드, 등으로 구분하는데, 종류는 M1, M2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모터로 타는 스쿠터는 M1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는데 15세반에서 -17세반까지도 운전교육과 운전실습을 운전학원에서 이수한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성년자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면됩니다. 이 나이는 16 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면허를 내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타고 편하게 다닐것은 자전거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사는곳 주변에는 스케이트 보드등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만 먼거리는 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로 타고다녀야하고 인도로 달려서는 안됩니다. 면허증이 필요없는것은 도로 주행을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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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1&eid=v6Ubin8Van5ntR/CUbVAUOn0N89VfMEH&qb=ucyxuSC9usTtxc0guOnH48H1&pid=fZI9WdoQsCwssakVuAGsss--319160&sid=SE68VvGWTkgAAC1-Bu0 ]

[출처2 :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1&eid=bwjqGc+0KjrRtZb4Vvh5PxRzl6cmQCD4&qb=ucyxuSC9usTtxc0gtvPAzLy+vbo=&pid=fZI8SloQsDsssu1/vUhsss--413342&sid=SE68VvGWTkgAAC1-B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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