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출두하지 않으면 궐석 판결 (Default Judgment)로 패소하십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에 해당하시는데, 이 경우 법정에 나가지 않으셨다는 이유 만으로 체포되시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셔도 자동으로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당하지는 않고, 대신 상대방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장에 안내된 대로 소송에 참여하시어 궐석 판결에 의한 패소를 막으시고 상대방과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처하신 경제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