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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opt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y**l196**** 공감0
조회1,747 작성일3/11/2012 8:19:45 PM
석사과정을 마치고 작년(2011년 8월 9일부터) opt를 시작해서 매월 3000불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언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opt를 다 마치고(2012년 8월 10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해야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됩니까? 미국온지 만 5년이 지났고 아내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만 ssn 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지도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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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13/2012 4:51:02 AM
2011년에, 몇개월 안된다 하더라도, employee로 일을 했고, W2를 받았다면, OPT신분(F1) 과는
관계없이 2012년 4월 17일 까지 개인 income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는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지났으니 OPT지만 Resident Alien 신분
(1040 또는 1040A form 사용) 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Non resident alien으로 세금보고 하는 것 보다 deduction 혜택이 많지만,
OPT세금 보고시 에는 안내도 되는 FICA tax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을 내야 하니
오히려 손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몇가지 주의할 사항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만약, OPT후 한국으로 돌아가실 계획 이라면, FICA tax를 낼 필요 없으니까
form 1040 NR 에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를 첨부하여 보고 하고,
만약 W2를 확인하시어 FICA tax withholding했을 경우, form 843를 첨부 해서 보고 하면
Refund 됩니다
(W2상의 income의 5.65% 가 refund 대상 인데, Resident alien으로 보고할거면 해당사항 없슴)

2) 무지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 과 배우자가 TIN이 없을 경우 dependent 공제 및
child credit (2011년 12월 31일부로 만17세가 안되었다면 2명, $2,000불) 를 refund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form W7을 tax return시 첨부하여 보고 하여야 합니다

3) Earned Income Credit (EIC)는 본인이 SSN이 있으니까 홀로 신청이 가능 하지만
별다른 for deduction이 없다면, income 한도에 걸여 어쩌면 신청이 불가 하겠네요.

4) 요즘 refund check이 missing 되는 일이 가끔 발생 합니다. 안전하게 E-file 하여, 즉시
Approve여부 확인하고, 금액은 본인 계좌로 직접 송금 되도록, 계좌번호 기록 보내 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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