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요한 변호사 드림 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