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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Tex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1,850 작성일3/11/2012 3:25:05 PM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신분에서 대학원 학비를 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 세금보고를 하라는 것인지...
서류가 집으로 왔습니다.
이 당시 잡은 없었고...(한국에서 학비 조달)

그러나 현재 신분은 H-1신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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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7:39:03 PM
혹시 학교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하셨으면,
소득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일하신 내용이 아니면,
학비 납부액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생각합니다.

발급 받으신 폼을 세금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시면,
바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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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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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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