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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추방재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hoi93**** 공감0
조회2,180 작성일3/8/2012 2:24:33 PM

저는 노동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인데 일에 관련된 페이문제로 마찰이 있어 조금 다투어 경찰에 채포되어 음주소란죄로 90이령을 받았으나, 반으로 줄어 45일 형을 받고 복역하여 형사법을 클리어 했습니다. 이민국 홀드로 이민국으로 인계되어 7일간 복역중 보석금 3000불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재판날짜를 정해 편지토 통보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 무엇을 준비해 가야하는지
3) 이런 케이스는 보통 재판결과과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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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7:42:02 PM
일반적으로 추방재판을 통지하여 주는 Notice to Appear 를 받으실 것입니다.
기간은 첫 공판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질문하신 분 가족중에 시민권자가 있으신지,
아니면,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셨는지,
질문하신 분의 내용에 따라서 상담하여 드릴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미국에 남으실지, 한국으로 돌아가실지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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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요한

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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