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서보천 목사님 봐주세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ekille**** 공감0
조회1,606 작성일9/20/2017 10:28:36 AM
1. 지인이 전방주시태만으로, 길가에 차가 고장나서 세워놓고 보고있던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 현재 경찰에서는 휴대폰기록을 조회중이라고 합니다.

3. 야간이었지만 사고지점은 대로변에 가로등이 잘 배치되어있는 길입니다.

4. 현재 보험한도액은 최저수준이고, 차도 Co-Sign이 되어있습니다.

5. 체류신분은 영주권 입니다.

이런 경우 형사/민사쪽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1/2017 10:25:01 AM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만 본인의 잘못이 없는 것을 잘 생각해보세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좀 안심하시고,,, 상대방이 갓길에 차를 세워 두었더라면 지나가는 차량 에 대해 방해되지 않는 조치를 했어야 하고 오는 차에 대해서 방해한 위치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운전자 쪽에서 음주운전 이나 휴대폰 사용이나 차량등록, 보험, 라이선스, 운전 기록 등 에 문제가 없으시면 우선 좀 안심해 도 됩니다. 치를 갓길에 아무 표시 없이 세워두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지나가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살 행위 일수 있읍니다.
답변일 10/21/2017 10:39:17 AM
차를 살때 차 페이먼트에 대한 co sign 이고 co owner 가 아니면 사고 에 대해서 일어나는 책임은 없읍니 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