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형사법

Q. 딸아이 (초2) 학교에서 남자 애들한테 맞아서 뼈에 금이 감.

지역California 아이디k**co**** 공감0
조회3,472 작성일9/17/2017 2:50:33 PM
1. 발생일 :9/08
2. 발생 장소 : 딸아이 학교
3. 개요 : 점심시간 (쉬는시간) 여려명 남자애들이 둘러싸서
딸아이름 때리고 발로 찼다고 함
딸아이 오피스에 말하려고 갈려고 하는데
남자아이들이 못가게 블락함.

4. 바로 학교 사무실에 보고는 됐느나, 우리측에 알리지 않음 :
- 방과후 딸아이에게 직접들었슴.

5 다음날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감
- > 발뒤꿈치에 금이 갓다고 해서 깁스을 해야 한다고 하여
깁스을 할 예정.

6. 월요일날 교감 만나서
때린아이 한테 사과 받고,점심시간이나 브레이크 타임에
분리 시켜서 않혀 놓겠다 정도.....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나 행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병원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7. 몇군데 멍든 자국 사진 보관.
교감 선생과 주고 받은 이메일
병원 간 서류
등을 보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돼다고 해서요..

8. 이런 경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9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어떠한 조치를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7 2:13:13 AM
먼저 학교 가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싸인해 학교에 보낸 레지스트레이션 문서 (Registration Documents)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팔러시 문서 (Policies Documentation)들도 함께 첨부되어 있는데, 자녀의 학교 Code of Conduct (학생 행동 지침서; 폭력, 교사말 따르기, 부정행위 등 안 하겠다는 계약서)도 있어 사인해 학교에 제출을 하였을 것입니다.

우선 학교가 그 팔러시에 따라 귀댁의 따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모든 학생에게 벌을 주고 처리를 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가해 학생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았다면, 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따님이 교육국과 학교의 팔러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단순한 행정 미스인지,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인지, 더 나아가 차별을 받아 그런 상황이 도래된 것인지 확인해 보고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을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따님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이 이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면, 폭력을 당한 따님과 그 부모님들이 아무런 저항이나 방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식돼 그 학생들이 다음에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학생들이 다시는 따님에게 폭력을 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또 다른 학생, 즉 방어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나 들은 학생이 따님을 또 폭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한 번 우연히든 의도적이든 폭력을 당한 학생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은 공격이나 저항을 하지 않아 반이 바뀌어도 학년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상급학교를 가도 그곳에서 계속 폭력이나 괴롭힙을 당하는 하생이 있는데, 초기 발생기에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응을 한다고 학부모가 직접 가해 학생을 만나 어떻게 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데 그것은 큰일날 수 있으니, 절대로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금물입니다. 또 이런 방법이 힘드니까 가해 학생을 만나 내 자녀를 때리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들에게 보상(음식, 물건, 캐쉬 등등)을 주면 가해 학생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집요하고 폭력을 행사하니 그런 것도 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학교 카운셀러를 만나 문제 해결을 해보시고, 해결이 안 되면 교육국에 청원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시던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너무 따님을 위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일을 하시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답변일 9/18/2017 7:34:26 PM
dhkqhk (dhkqhk) 님의 답변은 이곳에서 보는 어느 전문가의 답변보다도 성의 있고 자세히 문제점을 짚어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일 9/20/2017 1:54:56 AM
mrkevs님 좋게 평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학교 폭력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학교에서 카운셀러로 일하다 지금은 쉬고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로 중요한 데, 학교 폭력이나 괴롭힙은 더더욱 그렀습니다. 한국 학부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몰라서, 또 영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회피해 자녀들이 심각한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위의 케이스는 학생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 정도로 노출이 되었고,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하였기 때문에 빨리 알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 경우(사실은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가 알게되었을 때는 너무나 심각하게 발전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이 길어지면,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학교 생활만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사회생활도 원만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 성격도 심하게 처칠어지고 공격적인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도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것이 왜 나쁘고 문제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학생 때 다른 학생을 폭력하거나 괴롭히는 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었을 때 80% 이상이 범죄에 연류되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의 부모님께서 잘 대처를 해 자녀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