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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회사 상대로 SUE가 가능한 경우일까요?

지역DC 아이디e**und**** 공감0
조회1,752 작성일2/9/2011 6:53:37 PM
안녕하세요. DC 지역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lay off를 당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position이 eliminated 됬다고 하네요.

처음 입사할때 offer letter 제일 첫줄에 "this position is 3 years Grant position" 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homepage에 opening 났을 당시 job desc.에도 똑같이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고 주 정부 grant가 cancel 되었다고 회사에서 제 position도 cancel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당시 grant를 미리 다 받았는지 아니면 다달이 받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받았었는지는 HR에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HR에 주정부 펀드담당 연락처를 받아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는것과, EEOC에 파일링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여 진행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현재 job opening desc.과 offer letter, 그리고 회사를 그만둘 당시 받은 letter를 가지고 있고 관둘 당시 어떤 종류의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제 케이스가 sue가 가능하다면 이런 케이스는 Contingency fee로 진행되는것인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만약 진행하고 싶으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진행할 의사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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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9/2011 7:54:35 PM
구인 광고나 offer letter에 있는 3 years grant position으로 실직된 상황을 반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 게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업무 부서를 폐지시키는 것은 회사의 자율권이라고 봅니다. 상해와 같이 거의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케이스 외에는 변호사가 contingency fee로 하지 않습니다. 차별로 (discrimination) 해고되었을 때는 아마도 그렇게 할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직의 쓰라림이 있더라도, 굳게 일어나시어 다른 직장을 알아 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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