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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간 물품거래

지역Alabama 아이디t**ra**** 공감0
조회1,083 작성일2/7/2011 1:23:38 PM
개인간 물품거래시 환불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 거래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거래하였는데
구매자가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물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품 같다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저는 모조품인지 정품인지도 모르고 구입하였고, 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재판매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지, 또 환불을 해주고 난 후 제게 물건을 판매한 사람으로 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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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7/2011 4:48:31 PM
개인간 환불 규정은 계약서가 없으니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처리 하시고., 인터넷으로 구입했으면 그곳에서
환불 가능합니다. 먼저 이 메일을 보내고 CONFIRMATION#F를 받으면
됩니다. 간혹 RESTOCKING FEE를 빼고 주기도 합니다. 판매액의 10%정도 하곤합니다.
다 그런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일정 기간안에 반송은 전액 환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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