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연히 다니엘 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것 같아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법이 어떻다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도 다니엘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다니엘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밀린 렌트비나 다른 빚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셔서 judgment를 받으신다면, 집에 judgment lien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한 원고 (plaintiff)가 집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가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다니엘 님을 상대로 judgment를 얻어내기 전에 빚을 해결하셔야지 집이라도 계속 해서 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때에 팔린다면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요즘 워낙에 비즈니스들이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비스니스가 팔리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놓고 있으심이 현명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