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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S-corporation을 닫았을 경우 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지역Virginia 아이디d**ieljeou**** 공감0
조회931 작성일2/7/2011 11:11:38 AM
변호사님의 자문이 필요합니다만 답이 없으셔서 다시 올려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리치몬드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작은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drop store였던 것을 세탁소로 꾸미기 위하여 시작을 하던 중에 집사람이 위암이 발병이 되어 결국 1년여만에 하나님에게로 떠났습니다.
집사람의 수입도 줄고 간병을 하느라고 가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또 세ㅐ탁소를 셋업하기 위하여 부탁을 했던 사람의 불성실과 무성의로 집에 들어 있던 line of credit을 거의 모두 쓰고 또 집사람 병원비 등등 더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landlord의 불협조로 rent비도 깎을 수 없고 지난 일년간 3000불 렌트비를 2000불밖엔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S corporation이고 집은 이번 달부터 모기지를 처음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하셔서 집을 렌트라도 놀고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렌트비로 모기지는 1,2차 갚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회사이름으로 빌렸던 돈들과 크레딧카드 대금등을 가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게를 그냥 닫고 집주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못낸 렌트비에 대한 부담과 은행등에서의 빚독촉은 집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나요? 회사이름으로 차용한 돈(cash line of credit)도 좀 있습니다.

질문이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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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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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2011 12:01:11 PM
안녕하세요. Chung & Press, P.C. 김지유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연히 다니엘 님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무 답변이 없는 것 같아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법이 어떻다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빚도 다니엘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도 다니엘 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밀린 렌트비나 다른 빚으로 인해 소송을 당하셔서 judgment를 받으신다면, 집에 judgment lien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한 원고 (plaintiff)가 집에 대해 담보권을 가지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그 빚을 갚을 수 있을 가격이 되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다니엘 님을 상대로 judgment를 얻어내기 전에 빚을 해결하셔야지 집이라도 계속 해서 소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때에 팔린다면야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요즘 워낙에 비즈니스들이 잘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비스니스가 팔리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놓고 있으심이 현명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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