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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Deposition not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r**ktman0**** 공감0
조회1,949 작성일2/7/2011 10:13:37 AM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SBA론을 받으때 보증을 서주었는데 default가 되면서 개인으로 소송이들어오며 deposition notice라는곳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는건가요? 무엇이 필요 한가요? 변호사님을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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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2/7/2011 10:24:22 AM
It sounds like you are a party to a case as a defendant for signing a personal guarantee. Even if you are not a party to a lawsuit, a deposition can be requested upon you to discover facts about the case.

Deposition is simply a process in which either the plaintiff or defendant of a lawsuit can ask questions to the other party or a witness about facts relating to that case. It is usually done at the office of the party requesting the deposition in front of a certified court reporter and possible an interpreter if the deponent requests one. If you received such notice, you would have known about it through your attorney and he can help you. If you are representing yourself, you need to prepa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regarding the case. There may also be a request to bring certain documents at the deposition.

If you are still unsure, you need to consult an attorney.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1 4:37:58 PM
필요합니다. 일종의 약식 재판입니다.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 나오고 증인 그리고 재판관 ,서기 나와서
한 두 시간 질의 응답하는 겁니다. 준비 철저히 하지 않고 가면 힘듭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자료 검토 시간 필요해서 연기 신청 할 수있습니다. 혼자 갔다간 ..................... 글쎄 그 많은 질문 다 소화
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채무 불이행일때 보증인이 다 갚아야 하는거 아시죠? 변호사 선임하세요.
다른곳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일 2/7/2011 11:23:10 PM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변호사 선임 하는게 제일 간단 하다는거 아는데 변호사 선임 할만한 여력이 저한테 없네요.
제가 직접 해 볼까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 문제 되는건 저한테 집이있는데.....강제로 팔아서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차압이 들어와도 팔지만 않으면 상관 없다고 하는데....누구 말이 옳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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