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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리 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1,008 작성일2/6/2011 8:43:52 PM
정식리스 게약서에 싸인은 하지않았지만
세입자와는 구두게약을하였읍니다 디파짓도 받고요
헌데 세입자는 자기마음데로 가게를 펄밋을내지않고 공사을하다
카운티에 적발되었읍니다 현재는공사중단 2주후에
세입자이야기는 벌금도내고 도면도 카운티에 제출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읍니다
헌데 Tax Collection & licensing Division 에세 편지가왔읍니다
SMOG & AUTO REPAIR 는 ZONING 에 않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저와의 관게입니다
건물 바꿔나서 그대로는 다른사람에게 렌트을 줄수없읍니다
원상복구도 않되는 상테입니다
세입자는 옆가게도 렌트한 같은세입자 입니다 그래서 게약서 싸인도 받기전에
구두게약을 했던거였읍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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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7/2011 7:00:03 AM
PERMIT을 내고 공사를 하는데 왜 적발되는지?
정식 리즈 사인 안한 상태에서 건물 내부 공사는
할 수가 없죠. 처음 부터 건물주가 말렸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실수를 했으니 누구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는 본인 돈으로 가게 내부
원상 복구 해야되고 세입자는 계약도 안된거고
ZONING에도 맞지 않는 사업체니 장사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털고 다른 자리 알아 봐야 되겠죠.
구두 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건 좋을때 이야기고
상황 나빠지면 아무런 계약도 아님니다.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도 뾰족한 방법없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합의 하셔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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