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op store였던 것을 세탁소로 꾸미기 위하여 시작을 하던 중에 집사람이 위암이 발병이 되어 결국 1년여만에 하나님에게로 떠났습니다. 집사람의 수입도 줄고 간병을 하느라고 가게를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또 세ㅐ탁소를 셋업하기 위하여 부탁을 했던 사람의 불성실과 무성의로 집에 들어 있던 line of credit을 거의 모두 쓰고 또 집사람 병원비 등등 더이상 버틸 수가 없고 가게를 팔려고 내놓아도 landlord의 불협조로 rent비도 깎을 수 없고 지난 일년간 3000불 렌트비를 2000불밖엔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는 S corporation이고 집은 이번 달부터 모기지를 처음으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아버지는 들어오라고 하셔서 집을 렌트라도 놀고 들어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렌트비로 모기지는 1,2차 갚을 수 있을듯 합니다만, 회사이름으로 빌렸던 돈들과 크레딧카드 대금등을 가게를 팔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갚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게를 그냥 닫고 집주인에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못낸 렌트비에 대한 부담과 은행등에서의 빚독촉은 집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나요?
질문이 장황하게 길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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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 님 답변
답변일2/4/2011 4:22:46 PM
세입자는 리스 기간 동안 랜트비를 낼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고소를 하여 밀린 렌트비와 잔여 기간의 렌트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게 자리가 다른 사람 한테 리스로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는 만큼은 삭제 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무담보 대출이라 집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집 페이먼트를 잘 하시면 집은 지킬 수 있으나, 크레딧 회사에서 고소하여 리인 (담보 설정)을 주택에 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싸게라도 팔아서 빚을 일부라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재정 상황이 최악의 상태까지 간 것을 인지 시키면 건물주던 크레딧 회사이던 일부라도 건지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