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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팁 문제 기타상담 이요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s**erman2**** 공감0
조회1,526 작성일2/3/2011 11:20:21 PM
어느 레스토랑에 일하는데요
1분만 늦어도 10불 5분 늦으면 20불씩 팁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hourly pay 에서 직원상해보험으로 돈을 빼서 주네요
팁계산을 50% 70% 100% 이렇게 몇일 단이로 올리는데 이틀이상 전화안하고 지각 하면
다시 50% 로 내려가네요
이런게 노동법에 접촉이 안되나 해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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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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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4/2011 6:55:52 AM
지각하는 문제: 직장에 지각하는 것은 팀 문제 보다는 성실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당연한 해고 사유입니다. (노동법 따지기 전에) 몇번이나 늦었는데도 해고 시키지 않고 팀에서 벌금 물리는 정도이면 아주 관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2/4/2011 8:27:10 AM
불법은 불법입니다만...

님의 억울함은 노동부(LNI)에 클레임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트리님 말씀대로 상습적으로 연락 없이 지각하고 그런 거는 해고 사유가 됩니다
답변일 2/5/2011 4:50:27 AM
조언 충고 감사합니다... 지각은 해고 사유죠 당연히
그런데 직원상해보험을 직원에게 페이 한다는게 불법인가요 ? 아님
늦었을때 벌금 무는게 불법인가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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