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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오버타임.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n7**** 공감0
조회3,832 작성일3/16/2023 9:59:21 PM
안녕하세요.
연봉 9만불, 주간 40시간 근무, 3개월 실습기간 후 재평가로 계약하였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매장 오픈하느라 주 평균 7일동안 약 12~ 15시간씩 근무하여 성공적으로 그랜드 오픈 하였습니다. 결국 현재 부매니저급 고용하고 트레이닝 다 완료하니 3개월 실습기간 완료하고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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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3/17/2023 10:36:35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시는지는 업무 내용을 알아야 답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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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7/2023 6:44:55 AM
해고처리라 함은 Fire인가요 아님 layoff 인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전후 사정이 궁금하군요.

그리고 취업시 서명하고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답변일 3/17/2023 6:58:24 AM
r**ling11**** 님,
노동법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다면, 상담 가능하실까요?
관련 서류도 함께 공유 드리겟습니다..
답변일 3/17/2023 2:14:14 PM
노동법 전문 변호사님이 조오~~ 위에 계시네요. 속히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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