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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밀린 hoa에서 lien을 걸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k70052**** 공감0
조회5,130 작성일8/8/2011 8:27:07 AM
안녕하세요.
2년 넘게 집 페이먼을 하지 모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hoa쪽 에서 계속 편지가 오고있습니다.
며칠전 notice of involuntary lien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1월에 hoa를 포함해서 파산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았기에,
안내도 되는줄 알고 hoa,집페이먼,tax를 내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나중에 큰 문제가 될수 있다싶어 질문 드립니다 .
액수는 6000불이 좀 넘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되서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이 편지의 의미가 그냥 기다리다보면 풀리게 될 일인지
아니면 집을 은행에서 차압을 하는 날까지는, hoa의 밀린 돈은 꼭 해결하고 꼬박꼬박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deed in lieu(맞는지 모르겠습니만)같은 것을 은행에 신청해서 승인되면 밀린 hoafee도 은행이 내주는 건지요...
사실 이런 것을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갈필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분들하고 상담해야 할지 어쩔지...
영어도 안되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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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8/8/2011 10:25:59 AM
HOA는 강력한 power를 행사 할 수 있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융자지불은 못하여도 HOA 는 지불하시고 사는 것이 default 를 하고 있는 사실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hort sale, deed in liue of forclosure, 또는 forclosure
를 하게 되어도 HOA 에 대한 liability는 남게 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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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8/8/2011 7:50:25 PM
Hoa lien 은 숏세일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일시불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포클로져나 디드인루를 하실경우 hoa 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하시면 상세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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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9/2011 10:25:47 PM
HOA는 현재 거주하신는 주택에서 퇴거시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파산때 미납된 HOA를 면제받으셨더라도 파산후부터 지금시점까지의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hoa는 나중에도 개인의 부채로 남게 되기 때문에 꼭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HOA 가 6개월이상 체납시에 HOA에서 주택에 lien을 걸수가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HOA에 연락을 하셔서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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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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