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23/2016 12:17:56 PM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나 마치 미국에서 발생한 것 처럼 동일하게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세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낸 세금은 마치 미국에서 낸 것처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한국에서 보고한 세금보고자료에 다 나옵니다.원하는 답이 간단명료하면 좋겠으나 실상은 복잡하므로 잘 모르겠으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근처에서 회계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