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작은 카페를 하나 해보려 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 저희에게 돈을 십만불 가량 빌려주시려 합니다. 물론 매달 부모님께 이익의 일부를 드려애 하고요.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십니다. 그돈을 어떻게 보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돈돈 상속처럼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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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m**6**** 님 답변
답변일6/16/2016 10:31:40 AM
간단합니다. Promissory Note를 하나 만드시고 IRS에서 publish하는 applicable federal rate (AFR) 에 해당하는 이자율 을 적으시고 갚으신 기록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보님은 $14,000 일년에 한번씩 gift로 다시 주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