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비과세 및 양도세면제 미국적용 여부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ie3**** 공감0
조회3,373 작성일6/15/2016 10:21:00 AM
2015년 8월 영주권자로 입국했습니다. 봄에 married filing jointly 로 1040제출했습니다.
1. FACTA관련, 한국 내 비과세연금저축에 36만원정도 비과세이자가 매년 붙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보고해야 되나요?
2.한국에 있던 1가구 1주택(아파트)은 내년 처분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되는 항목인데 주정부나 연방정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지요?
3.FBAR보고시 작년에 해지한 천원 미만 예금 계좌도 보고해야 합니까?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6/15/2016 10:54:01 AM
1. 네, 한국에서는 비과세라 하더라도 미국 세법상에 비과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2. 네, 연방과 주정부 세금보고서에 모두 포함하셔야 합니다.

3. 네, 모든 계좌의 총합이 1만달러가 넘는다면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banner

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ATCA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