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13/2016 2:40:57 PM 미국과 한국 사이의 협약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나온 국민연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하지 않습니다.한국의 통장에 입급이 되어 다른 금융게좌와 합하여 1만불이 넘으면 별도로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