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에 질문을 올리는 분들이 대단한 자산가는 아닐 것입니다.
본인의 세금을 관리해 주는 담당 회계사가 없나요? 그 분과 상의 하세요.
택스가 발생하면 , 내면 될 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