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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광호 공인회계사님께 추가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2,417 작성일2/23/2014 10:11:14 PM
우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회계사사무실에선 즉시 누락된 금액을 재입력 하여 화일하였다고 했고 내용을 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누락 됬던 소득을 추가하니 3백불정도텍스리턴이 줄어든다고 햬었 거든요....
환급받은후 사실내용을 알려주니 차액금을 IRS로 보내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젊은 직원이 잘 모르는 듯 하여 정확히 처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차액을 어떻게 보내야 잘처리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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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4/2014 7:38:06 AM
즉시 누락된 금액을 재입력 하여 파일했다고 하셨는데요.....

수정보고 (Amended Tax Return)는 전자 파일링 (e-Filing)을 할수 없습니다.
누락된 소득에 대한 추가로 발생한 세금의 액수를 체크를 쓰셔서 사인하신 수정보고서 (1040X)와 함께 IRS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즉, 돌려 주어야 하는 그 300불의 돈은 수정보고서와 함께 부쳐야 하십니다.
수정보고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고요,

단순 실수에 의한 소득의 누락은 많은경우, IRS가 나중에 정정된 세금계산을 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더 내야하는 세금과 추가로 붙게되는 이자를 합쳐서 얼마를 내라.... 하고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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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4 10:48:59 PM
회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텍스 보고시 소득자료를 모두 주었는데 ,처음 입력시 해당소득이(실업수당받은것)누락 되었는데 회계사 사무 담당자께서 새해업그레이드된 시스템 때문에 입력해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생긴일인데요 당일 오후에 바로 정정 보고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나중에IRS에서 얼마내라고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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