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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초과 지급된 텍스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3,473 작성일2/23/2014 5:15:33 PM
수고 하십니다.
올해 세금 보고를 하였는데, 누락된 소득이 있어 바로 당일 회계사에서 수정 보고 헀다는데 환급금이 처음 작성된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최종 수정보고 한 금액보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제 임의로 회계사에서 레터를 작성 첨부하여 차액을 IRS로 반납 해야 좋은지 아니면 IRS에서 반환 청구가 있을때 까지 기다렸다 반납해야 할지..어떤 조치가 나중에 문제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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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23/2014 7:16:10 PM
한번 접수된 세금보고는 정정할수 없습니다.

첫번째 세금보고한 것에 누락된 것이 있다면, IRS가 처음 신고한 것을 프로세스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1040X를 파일합니다.

만약에 수정보고를 하셨다면, 수정보고 하시면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만큼 세금을 납부를 하셨어야 할텐데요.... 첫번째 세금신고시 Too much 환급금액을 신청 하셨으니 말입니다.

수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처음에 신고한 환급금액을 정정해서 보내는게 아니라,
첫번째 신고한 금액과 정정된 신고금액의 차액을 신청 하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수정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추측해볼수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작성은 하셨으되 환급금액이 나올때까지 홀드를 하고 계시는 중이던가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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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3/2014 9:04:50 PM
우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회계사사무실에선 즉시 누락된 금액을 재입력 하여 화일하였다고 했고 내용을 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누락 됬던 소득을 추가하니 3백불정도텍스리턴이 줄어든다고 햬었 거든요....
환급받은후 사실내용을 알려주니 차액금을 IRS로 보내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젊은 직원이 잘 모르는 듯 하여 정확히 처리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차액을 어떻게 보내야 잘처리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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