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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께 DACA 신분에서 텍스보고 질문드립니다...

지역Oregon 아이디k**228**** 공감0
조회3,142 작성일2/21/2014 9:05:42 AM
현재 daca신분이구요.
비지니스 라이센스로 약간의 일을 하여 소득이 있습니다.
물론 1099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여 W-2 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모두 합하여 약 10000불 정도 되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온라인으로 보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텍스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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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14 9:48:43 AM
자세한 주소까지는 모르겠는데 IRS 웹사이트 www.irs.gov 가셔서 온라인 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정황상 세금보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받으신 1099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면 가까운 회계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받으세요.배우고 난 후에 혼자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세금보고 문제도 있지만 전문가의 지식이 좀 더 많은 합법적인 세금공제를 받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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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14 10:29:43 AM
DACA 신분이건 시민권자이건, 영주권자이건, 개똥이건 간에
소득이 있으면,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세금보고를 하고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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