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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원어민교사 수입도 세금보고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nylee8**** 공감0
조회4,308 작성일2/20/2014 3:50:04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원어민교사를 하면서 월 10%의 세금을 한국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세금보고시 한국의 수입을 같이 보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않는 Form 8802(US Residency Certification Application)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이것을 신청하게되면 미국 세금보고에 같이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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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0/2014 4:23:46 PM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수입을
1) 한국에서 세금보고하고
2) 미국에서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아 미국 연방에서는 세금을 그만큼 안내도 됩니다. 주정부는 주정부 규정에 따릅니다.

또는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9,600(2013)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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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4 8:45:32 PM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에 문의를 했는데,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여 다시 문의 합니다.

영주권 신분중에 미국의 대형 항공기 제조회사에서 한국에 파견을 나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한국에 채루하고 자녀 교육문제로 인해 처음에 계획하던 장기체류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세금에서 한국으로 세금을 내고 , 건강보험도 공제를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때는 가족이 모두 2-3년 체류할 생각으로 갔지만, 자녀의 교육환경이 적합하지를 않아,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도 임대하고, 자동차도 리스하고, 나름대로 적지않은 돈을 지출하였는데,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서, 그에 해당되는 비용은 회사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의 개인의 지출로 감당하였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텐데 ,좀 부족하엿습니다. 이제 세금보고를 앞두고 여러가지 혼돈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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