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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은행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4,223 작성일6/14/2016 2:06:52 AM
안녕하세요

제가 5년전 미시간에 J비자로 6개월간 체류중에
BOA 계좌(wife와 joint account)를 개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계좌는 closing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내 혼자서 영주권을 받아 캘리포니아로 들어가는데
전에 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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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4/2016 12:30:41 PM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구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정기간 이상 거래가 없다면 더이상 사용불가 (dorman으로 처리 되어서) 처리되고 일정기간이 다시 지난후에는 페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미국에 Bank of America에 문의를 하셔서 알아 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간혹 구좌가 그냥 크로징 되었다면 다행 이지만 다달이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 구좌 였다면 어쩌면 잔고 부족 상태가 되어서 기록이 남을수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인지 확실히 확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문제가 없이 크로징 되었다면 그냥 다른 은행에서 새로이 오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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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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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6 6:58:37 AM
클로우즈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매달 monthly fee가 빠져 나가다가 발란스가 0가 되면 자동 클로우즈 됩니다.
살아있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당연한 것이고.
죽었으면 되살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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