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SBA 융자로 오너 유저 목적으로 건물 구입시 qualify 가되실경우 아직도 적은 다운으로 구입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다만 이럴경우 SBA 융자는 기본적으로 영주권 이상의 신분에 3년치의 셀러와 바이어의 택스 리턴 보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건물 전체 면적의 51% 이상을 사용 하여야 오너 유저 목적으로 구입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관련 비지니스에 메니저 급으로 다년간 근무를 하셨다면 어느정도 융통성은 있지만 확신은 못합니다. 가까운 sba 융자관련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융자 승인 가능여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