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가든 그로브에가서 일을하다가 티켓을 받았습니다 새벽 1시쯤이라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비지니스들이 다 문을 닫은 시간이라서 (아무도 없었음)차를 handicap park 쪽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티켓을 끊은 경찰이 나오라고 불러서(부르기전까지는 몰랐음 경찰이 왔는지)나가보니까 티켓을 주면서 파킹을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좀 안됬는지 티켓은 한번 끊어버려서 어쩔수 없으니 court에 가서 appeal을 하면 자기가 officer 한테 dismiss 시키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면 그렇게 벌금을 안내고 처리가 될까요? L,A 살면서 가든그로브까지 갈려면 또 가서 그렇게 해주지도 안을거 같으면 시간낭비만 하고 애만 쓰게 될까봐서요 혹시 그럴땐 어떻게 되나요?(벌금은 350불이 나왔는데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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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7/22/2013 12:35:19 PM
법원에 가셔서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사님에게 저 경찰 분이 코트에 나오면 dismiss 시키라고 판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판사가 그 경찰에게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물어 볼 것입니다. 판사가 확인 후에 dismiss 시켜 줄 것 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