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취업비자 쿼터가 종료된 상태 입니다. 쿼터면제 고용주 회사에 취업하시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내년 4월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고 승인되어도 10월1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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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