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멕시코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멕시코주재 미국 영사관에 E-2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국대사관 보다는 E-2비자 심사가 덜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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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