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결혼이 아닌,그저 영주권을 얻기 위한 비합법 사기결혼을 최대한 방지하기위해서 대체로 2년간 '조건부'입니다.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그 결혼이 진짜이고,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면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의 구속을 포함하여 미국인과 당사자인 외국인 모두에게 여러가지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결혼사기를 범한 그 외국인은 추방당해서 아마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기간이 2년미만일경우 조건부영주권을주고 결혼일자가 2년이 넘은후 영주권 신청시 바로 10년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