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5년이상 가족과 함께 미국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는 연장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 시는 병역연기를 3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이 내용중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부 또는 모 즉 부모 중에 한 사람만 같이 체류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부모가 같이
체류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25/2012 3:24:4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인 부나 모중 한분이 함께 체류하면 가능하지만 불법신분이나 비이민비자 신분자의경우 부모가 함께 체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영사관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25/2012 6:12:29 PM
부/모 모두와 함께 18세 이전에 출국하여 해외체류중인 경우, [간주자]로 되어 병역연기 됩니다. 간주자란, 병역대상자가 해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였으나, 병역연기를 신청한 자로 '간주'하는 대상자입니다. 부모와 계속 해외체류시, 병역기피자가 아닌 병역연기자가 됩니다. 다만, 부/모의 일방이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경우, 병역대상자가 되며, 입국하지 않으면 병역기피자 신분이 됩니다.
가정 확실히 본인의 상태를 알려면,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 ~ 4 02-820-4339 에 전화하셔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시면, 귀하가 기피자로 고발되어 있는 지 아닌지 확인 할수 있습니다.
d**rhunte**** 님 답변
답변일9/26/2012 3:53:05 AM
예를들어, 해외지상사 주재원인 아버지를 따라, 온가족이 미국으로 이사를 왔을 경우, 5년후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발령이 나서 귀국하게되면, 아들이 엄마와 계속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s**rtphon**** 님 답변
답변일9/26/2012 5:34:34 AM
디어헌터 , 당신의 지식 끋은 어디인가요 ? 멋을 하시는 분이세요 ? 자우당간 사실인지 알수없어나 변호사분 보다 빠른 뎃글 감탄했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