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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2 유효기간 지난 경우 한국 방문을 할 경우

지역Maine 아이디s**onsi**** 공감0
조회1,498 작성일9/22/2012 1:25:21 PM
소유하고 있는 R2 비자와 I-94 상의 유효일자가 지난 2012년 4월 26일 만기되어 그전에 연장(I-539)을 주 R1 연장신청(I-129)과 함께 동시에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이 되지않은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병원 신체 검사를 위해 한국을 가고 싶은데 무엇을 받아가지고 가야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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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22/2012 11:42: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2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을위해서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R-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R-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주신청자의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은 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청원서 접수 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R비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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