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2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을위해서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R-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R-2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주신청자의 청원서가 있어야 합니다. 청원서I-129 양식은 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게 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 I-797이 발송됩니다. 영사는 인터뷰 중, 미 국무부의 청원 정보 관리 서비스(PIMS)를 통해 청원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I-129 청원서 접수 번호를 인터뷰 시에 대사관에 제출하여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R비자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