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비자 승인 받은 곳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구요. 혹시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Portability로 신청서도 내고 그럴 때 새로운 고용주가 드는 비용이 생기는지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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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답변일9/20/2012 7:14: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 이란 쉽게 말해서 고용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민법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상태에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주 변경을 하게되면 처음 H-1B 신청과 비슷한 과정과 비용이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