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로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 요구 됩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불정도면 미국내 신분변경이 용이 합니다.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도 고려 대상 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을 하셔야 합니다.
E-2는 본인 지분이 50%이상이여야하므로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은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어떤경우 E-2 보다 H-1B나 O,P비자가 더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