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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가능 여부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k**010**** 공감0
조회2,159 작성일9/18/2012 11:52:53 PM
미국내에서 Counselling Psychology PhD를 마치고 counseling office를 오픈하고 싶은대요.
Office를 다른 counselor와 함께 오픈하면서 제가 E2 비자를 할수 있을까요?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어야 하는지 어떤식의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하고 현재 H4로 체류중인데 미국내에서 신분을 E2로 변경시 한국 방문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메디컬 관련 업종은 이런식으로도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런 분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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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28: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 비자신분의 자격요건에는 일반적으로 적극적 투자(Active Investment)로 용역이나 상품(Service or Commodity)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당한 투자액(Substantial Investment)이 요구 됩니다. 투자 비자이민법 조항에는 최소한의 투자액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투자 액수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와 설이 다양하나, 통설에 의하면 투자 액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투자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10만불정도면 미국내 신분변경이 용이 합니다.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도 고려 대상 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을 하셔야 합니다.

E-2는 본인 지분이 50%이상이여야하므로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서 취업영주권은 승인 받는게 매우 어렵습니다.어떤경우 E-2 보다 H-1B나 O,P비자가 더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 합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9/19/2012 7:28:0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E-2 신청에 필요한 상당량의 투자금액은 사업체의 종류, 성격,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내 첫 E-2 신청시 투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적법한 유입도 심사시 고려대상입니다. 상품이나 시설물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업종 또는 전문직 업종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 비해 투자 금액이 비교적 적어도 E-2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업의 경우 최소 51%의 지분을 신청자가 소유하셔야 하는데, 사업체 셋업에 필요한 절대 투자액이 적을 경우에는 지분 소유율이 100% 또는 최대한 높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 업체가 아니라 신규업체인 경우이니 사업계획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바꾼 후 해외에 출국하신 후 다시 입국하시려면 미영사관에서 E-2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데, 미국 내 이민국가 심사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도 복잡하고,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E-2나 영주권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적절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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