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께 문의 합니다. E-2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대략 오십만불 정도인데, 자금의 출처를 대라고하네요 어떤것들이 자금의 출처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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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9/17/2012 4:03:40 PM
자금출처의 소명은 개별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자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투자금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나, 부동산매각자료, 근로소득자료, 사업소득자료, 증여관련서류, 차입관련서류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위주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민국에서 E2를 신청하는 경우, 자금의 흐름과정상 입출금의 관계를 모두 입증하여야 하기도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습니다.
오십만불이라는 돈의 출처가 여러 곳이라면, 이들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도 담당영사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