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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 Transfer 가능 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s700**** 공감0
조회2,115 작성일9/16/2012 9:30:10 PM
안녕하세요,

저는 J1으로 현재 회사에서 2011년 10월부터 일하고 있으면서 H1을 올해 4월에 신청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1을 받은 후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H1 tranfer를 하려면 H1 승인 후 얼마 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받자 마자 옮기고 싶은데,가능한지요?
10월이면 J1으로 일한지 1년이 되는데, H1 받은 후에 그 기간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H1 승인 이후 transter 하기전 일정 기간을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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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9:42: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에 대한 규정은 AC21법의 105조로 그 내용은 H-1B 신분에서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 합법적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새 고용주가 허위가 아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I-129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경우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와 동시에 새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월 1일에 I-129 를 신청하여 5월중에 승인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는 고용주를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가 성립합니다.

즉,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으로 고용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H-1B 가 반드시 효력이 있는 상태(In Effect) 이어야 하며,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은 10월 1일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고용주 변경요청시 원래의 직장에서 일한 기록 (Pay stubs) 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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