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9:45:3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B1/B2 비자로 재입국할경우 J-1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J-1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J-1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