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9/14/2012 8:31:50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학생신분으로 돌아가기위해서는 체류신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로부터 한달의 급료라도 받으신후 학생신분으로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c**ternewspape**** 님 답변 답변일 9/16/2012 1:24:18 PM 풀타임수준이라면 40시간을 일시킨다는 소리로군요. 그냥 묵묵히 일하면서 근무시간 기록을 남겨두세여. 그리고, 나중에 노동법변호사를 사서 고소하세요. 노동법은 불체자에게도 적용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