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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만료 전에 H1B cap exempt 로 진행했을경우...미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t**ng3**** 공감0
조회2,625 작성일9/13/2012 12:48:26 PM
안녕하세요.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NGO 기관에서 OPT를 하다가 H1B 비자가 Cap-exempt 로 등록이 되었고 일 시작날짜가 10/1/12 라면(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USCIS에 명시되어 있는건 CAP-GAP일 경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CAP-GAP 해당안되는거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려봅니다.


예를들어 제 I-20 가 5/20/12 로 만료가 되었어도 자동으로 9/30/12 연장되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CAP-GAP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 석사과정 끝낸 학교 DSO 에 문의했더니 저는 CAP-Exempt 라고 cap-gap에 적용이 안되서 i-20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cap-exempt 지만 제 일 시작날짜는 10/1/12 이면 i-20 연장을 해줘야하는게 의무아닌가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H1B 비자 진행중에 (4월등록) 8월에 RFE 받았고 10월13일 전까지 보내라고 해서 홀딩 중입니다.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구요.

이럴경우 COMPELETE 된 I-20 라도 REinstatement 를 랭귀지 토플 학원같은데서 새로 발급을 받는게 나을까여?

학원 얘기로는 5개월 안에는 학생신분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담은 못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하루 빨이 RFE 프리미엄을 신청해서 결과를 받고 (거절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한국 나가서 파일링을 다시 해야 할까요...

근데 문제는 한국을 나가게 되면 저는 CAP-GAP이 아닌거 같은데

그럴경우 제가 벌써 5월20일 이후 GRACE PERIOD 60일 하면 7월20일안에는 미국을 나갔어야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중에 한국나가서 기다렸다가 H1B 가 나온다고 해도 한국대사관에서 미국에 체류한 걸로 테클을 걸지 않을지...

저랑 변호사는 현재 RFE 케이스라 10월1일부터 일만 안하면 되고 결과 나올때까지는 합법적 신분이라 하는데...

도대체 Cap-exempt 로 신청한 케이스는 OPT 만료 이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려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제 F-1 비자랑 I-20 모두 terminate은 아니지만 completed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i-20를 살릴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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