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포기하신 후 ESTA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
2.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거나 미국 입국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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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주권을 포기하신 후 ESTA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
2.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전에 미대사관에서 SB1 비자를 받거나 미국 입국 공항에서 비자 웨이버(waiver)를 받고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