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자녀가 21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종료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 가셔서 새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어학연수를 계속하시고자 한다면 I-20를 받아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L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저의 딸은 L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휴학계를 내고 미국에서 어학 연수차 최근에 미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저의 딸의 비자, I-94에 명시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자 PED 날짜 : 12/21/2023
I-94 Admit Until Date : 12/21/2023
만 21세가 되는 날짜 : 01/31/2022
미국 이민법상 만21세가 되면 부양가족비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01/31/2022 이후에는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불법 체류가 되고, 향후 미국 비자 발급 불허 불이익 등 패널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기간의 어학 연수 기간은 짧아 1년 정도 머무르고 싶은데, 만 21세가 되기 전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되는지요?
또한, I-94의 날짜는 입국심사관이 실수로 기재한 날짜이고, 법적인 준수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21세가 되기 전에는 무조건 미국을 떠나야 하는지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2022년7월까지로 연장할 방법이 있을런지요?
6개월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F1 비자를 다시 따야하는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L2 자녀가 21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종료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한국에 가셔서 새로 비자를 받고 오셔야 합니다. 어학연수를 계속하시고자 한다면 I-20를 받아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1. 아시는 것처럼 만 21세 이상은 L-2신분으로 체류할 수 없습니다. I-94를 입력하는 심사관이 자녀분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petition날짜대로 I-94 체류기간을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는 만 21세 이후에 계속 L-2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방문을 하거나 신분을 취소한다는 통보가 오지는 않겠지만, 규정상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불편하시다면 L-2에서 F-1으로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 만 21세 되는 날짜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규정대로 해도 아직 F-1으로 신분변경을 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F-1으로의 신분변경에 대한 이민국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시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21세가 넘기전에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해외로 출국하셔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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