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43:17 PM 안녕하세요현재는 어떠한 법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발급후, 해외방문은 자유로우시며, 다만 장기체류를 원할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