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10:41:48 PM 안녕하세요이민국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실때 거짓말한것이 들통이 나는경우, 후에 문제가 생기실수는 있지만, 해당 사실이 들어나는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10:11:34 PM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면서 당사자에게 신체건강에대해 여러가지를 질문하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신체 진단서와 정신질환 여부가 의사 소견서에 자세히 기록되므로 진단후 정신질환 여부 + 진단서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영주권 여부를 참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영주권 받은 이후에 추방당할 걱정은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