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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첨부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1,272 작성일2/16/2018 3:09:10 PM
가족관계및 기본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발급받았느데 영문번역본이 첨부되있습니다. 이경우에도 다시번역후 공증득한 것을 이민국에 제출해아하는지요.연문본에는 스탬프는 찌혀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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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3:13:10 PM
안녕하세요

번역이 되어있고, 번역한 당사자가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함께 있다면, 해당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번역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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