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3:13:10 PM 안녕하세요번역이 되어있고, 번역한 당사자가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 함께 있다면, 해당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롭게 번역을 받으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