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1:35:54 PM 형제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날자 수를 자녀의 나이에서 뺀 것이 이민법상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1세가 생일이 되지 않아서 Filing 가능하였으면 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는 만기가 되었더라도 스탬프 기간 내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