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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자매 초청 이민

지역Alabama 아이디n**i**** 공감0
조회2,648 작성일2/15/2018 4:16:58 AM
저는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일자는 01/05/2006 입니다

신청당시 아이가 아홉살이 엇는데요..영주권진행을
하는싯점에서는 21세가 넘을것 같습니다
이경우는 어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짐 현재 비자는 만기가 되어 i94, 즉
스템프 기간으로 체류를 하고 잇습니다.
이경우 이기간 안에서 영주권 접수가 이루어 지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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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1:35:54 PM
형제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의 날자 수를 자녀의 나이에서 뺀 것이 이민법상의 나이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1세가 생일이 되지 않아서 Filing 가능하였으면 CSPA 에 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만기가 되었더라도 스탬프 기간 내이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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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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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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