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6/2018 3:02:09 PM 안녕하세요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외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