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8 1:19:55 PM NIW 에도 EB-1A -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researcher, EB-2 에서의 NIW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140 에서의 그 분류와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고용주의 직종과 직군에서 promotion 이 된 것이라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만, 최근의 이민국의 경향은 Job 을 분류하는 OES Code가 동일한 분류에 해당하는지를 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미루었다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