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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기혼자녀 불체 부모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b**gja**** 공감0
조회2,701 작성일2/13/2018 10:39:30 AM
저는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출생자는 아니고요..

미국에 지금계신 부모님은 일년전에 불체가 되셨읍니다..
이런경우 부모초쳥이 가는한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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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0:52:3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서류준비 중 본인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재정 보증할 지난 3 년치 세금 보고서, 부모님의 건강진단서 및 사진 등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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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8 11:58:56 AM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런경우 가족이민 몇순위에 해당이 돼나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김선애 변호사님...^^
답변일 2/13/2018 2:49:12 PM
시민권자의 부모는 0순위 입니다.
부모님이 불법체류가 된 경우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부모님 영주권 서류준비 서두르셔야 할 듯 보입니다.
현 행정부에서는 부모님초청 영주권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하겠지만 현행정부의 프로포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번달 안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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