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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CA 영주권 취득후 5년 이내 메디칼 가입

지역California 아이디B**i303**** 공감0
조회5,633 작성일2/12/2018 8:39:45 PM
새로운 이민정책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2015년 영주권을 취득했고
취득후 보험가입을 반드시 해야한다길래
오바마케어를 가입하려 했지만
인컴이 너무 낮아서 어쩔수 없이
메디케이드(메디칼)에 가입하게 되엇습니다
그때 가입하면서도 영주권 취득후 5년내에
메디칼 가입하면 안된다는걸 몰랐습니다
(어떤사람들은 캘리포니아는
영주권 받고 바로 메디칼에 가입해도
불법이 아니라고하는사람도 있던데요)
그리고 다른 정부보조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번 이민정책에 영주권 받고 5년내에
정부해택을 받은 사람은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궁금한건
1. 캘리는 영주권 취득후 5년이내
메디칼 가입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요
2.지금 가입되어있는 메디칼을 취소해야
하는지 가입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

새 규정 초안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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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5/2018 11:46:15 AM
예를 들어 정부 보조금이 총 20가지인데, 그 중에 딱 한가지만 받았으니. 쫌 가볍게 넘어가주지 않겠냐의 질문같으십니다. 미국생활 오래해 보셨으면 아실텐데요? 10가지 보조 받았든. 1가지이든 걔네들이 솎아내려고 돌리는 전산시스템에 흔적이 남아 있는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설사 보조금을 합법적으로 받았냐? 불법으로 정부를 속여서 돈 없는척하며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정부보조금 받아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소진 시킨 외국인들 모두 잡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라코나 다른 게시판의 글을 보면, 과거에 정부보조금 받았어도 이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 시행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즉, 이미 과거에 보조금 한번이라도 타낸 사람들 솎아내 불체나 일반 비자사람들은 추방시키거나 이미 영주권 딴 사람들은 영주권 박탈하거나. 영주권 신청할때 기각하는건 법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능한겁니다.

트럼프의 성격으로 봐선, 다음 영주권 갱신때 문제 삼는게 아니라, 즉시 보조받았던 외국인들한테 편지 보내서 소명하라고 하고. 소명못하면 추방재판에 출석하라고 통지서 보내올 듯 싶습니다.
답변일 2/15/2018 10:35:52 PM
제가 질문 하는건
조금만 받았으니 가볍게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말그데로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물어본것입니다
제글에서 "조금 봐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어디쯤인지 궁금 하네요
답글다신분의 글로보면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정부보조금 받아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소진 시킨 외국인들 모두 잡아들이겠다"라는
트럼프의 취지는
말그대로 취지일뿐
그선을 어디에다 두는지는 아직 확정 된 것은 없지요
이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고 USCIS 승인 받아서 OMB에 전달이 되겠죠

어쨌든 제 글은
합법이면 .....합법인데 피해가 올까 두렵고
만약 불법이라면 그또한 피해가기 힘들겠죠
어떻게 넘어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리섞은 생각은 안합니다

이 모든것은 행정 명령인걸 너무나도 잘압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여기 머무는 많은 영주권자들은을
바로 나가라 마라 할수는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궁금한겁니다
(조금 봐주십사 하는게 아니구요)
그리고 맨마지막 단락은 정말 너무 앞서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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